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근로계약서 양식 이거 1개면 끝 사장의 입장에서 수 십번 수정버전

생활

by 4review 2024. 3. 2. 18:59

본문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책임한 구성의 양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노무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 시점에서 명확한 내용 작성과 근로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늘 노무리스크에 노출이 되어서 사업에 집중을 못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자와 사용자를 모두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번 수정해서 저의 업장에서도 쓰고 있는 양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돌아다니는 양식을 보면 주요 내용이 없고 이후에 해당 근로계약서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대표자)에게 불리할만한 구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무료 다운로드 제공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OO 빠지면 안됩니다.

 

채용으로 인한 지원금을 생각하면

 

채용으로 인한 지원금을 생각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대표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공고는 대부분 정규직 채용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음" 문구를 근로 기간에 반드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정규직 채용 양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채용은 충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으로 10명 채용해서 2명이 잘해도 성공적인 채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옥석을 뽑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잘 알지요. 그래서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근로시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은 설령 그 위치가 업장 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면 대표님께서 대기 시간에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고민을 잘해보시고요.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장에 따라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에 맞게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직무를 상세히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업무 아닌데요?

 

자주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자기 업무인지 불확실할 때 발생합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 청소는 적혀 있지 않아 거부한다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세세하게 작성해 주실 수 있고, 업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직무기술서를 따로 써야 될 정도라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별첨을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귀찮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더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잘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세요.

 

저 지금까지 주휴수당 받은 적 없어요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주휴수당에 대해 적혀 있지 않은 양식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몇 년 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면 그 몇 년 치를 보상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대표자들이 방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처음부터 애매모호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꼭 표기를 해 주시고요. 대기업 간 이직이어도 이 사람의 평판 조회가 쉽지 않은데 과거의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허점은 충분히 노려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이유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는 이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대표자는 이 근로자에 대해 판단하고 채용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대학생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첫 3개월 동안 경쟁시켜서 일부만 뽑는 것은 이런 근로기준법의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급여의 90%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꼭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90%를 대표자가 임의로 정한 거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저 사정이 있어서 급여는 OOO로 넣어주세요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 계좌로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뽑지 않습니다. 당장 사람이 급해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채용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4대 보험 신청도 거부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표자들은 부담되는 4대 보험료도 안 들어가고 근로자가 이를 다 알고 괜찮다고 하니 그냥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여러 가지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한 것을 거부한다.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돈 아까운데

 

근로계약서에 굳이 4대 보험도 넣어야 할까요? 정규직을 채용하신다면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빼면 또다시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채용이란 이렇게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4대 보험료는 저도 늘 느끼지만 충분히 부담스럽습니다. 3명 채용하면 4명 채용한 것과 같죠. 그렇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은 것을 확인하시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당연히 근로자에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저는 2장을 출력하여 간인, 날인하여 1장은 제가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장만 쓰고 업무가 혼자 보관을 한다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대표자를 보호하는 방패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대표님의 업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근로계약서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업장에 실물 재고가 많아 가끔씩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무자 중 하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하단에 근무지 내 절도로 인해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해고"조치 시,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저는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업장에 가장 최적화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출발을 아래 무료 다운로드한 양식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반영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었고, 수정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pptx
0.07MB

 

근로계약서 양식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건의나 제안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을 뽑아서 고용하고 뒤에서 챙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업장 규모가 커지고 직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채용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사업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채용에 있어서 위험한 요인은 절대 만들지 마셔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